소리샘뉴스
내용
>2009년 장애인등록업무 지침을 보면
>기존에 사진2매들고 거주지 동사무소에가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받아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지금은 사진만 갖고 바로 병원에가면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>기존에 사진2매들고 거주지 동사무소에가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받아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지금은 사진만 갖고 바로 병원에가면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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